유통기간지난 우유판매한 편의점
상담 내용
-편의점에서 유통기간지난 제품을 판매하여 먹고 배탈이남. -해당업체에서 배상을 해주려 하지 않는데 어떻게 해야하는지?
답변 내용
-유통기간지난제품판매는 교환또는 환급이며 유통기간지난제품 판매는 불량 부정식품 신고 1399번으로 신고 할수 있음.
-편의점에서 유통기간지난 제품을 판매하여 먹고 배탈이남. -해당업체에서 배상을 해주려 하지 않는데 어떻게 해야하는지?
-유통기간지난제품판매는 교환또는 환급이며 유통기간지난제품 판매는 불량 부정식품 신고 1399번으로 신고 할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