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기간지난 우유판매한 편의점

사건번호 2016-0932421
접수일자 2016-12-21
품목 우유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편의점에서 유통기간지난 제품을 판매하여 먹고 배탈이남. -해당업체에서 배상을 해주려 하지 않는데 어떻게 해야하는지?

답변 내용

-유통기간지난제품판매는 교환또는 환급이며 유통기간지난제품 판매는 불량 부정식품 신고 1399번으로 신고 할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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