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마의자 불량 환불 관련
상담 내용
문의내용은 [작성가이드]를 참고하여 작성해주시기 바랍니다.'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게시물(제44조)이나 불법정보(제44조의7) 등 기타 관련 법률에 어긋나는 경우 관리자에 의해 이동 또는 삭제될 수 있습니다.자코모 안마의자를 쇼핑몰에서 구입해서7월경 배송이 되었습니다.
집에서 사용한지 10일이 지난즈음 아랫쪽 가죽이 벌어지면서 고장이 나는 사항이 발생했습니다.고장난 부분을 수리해준다고 하는데 저는 제품에 대한 신뢰를 잃어 환불을 요청하였습니다. 쇼핑몰에서는 저가의 상품이 아니며직영생산이라고 하는 말을 믿고 구입하였는데 업체의 직영생산이아니었으며 신뢰를 잃었습니다.
허접하게 처리된 부분에 대한 믿음이없기에 이 제품을 더 이상 사용할 수가 없는데 업체는 계속 미루고 있으며처리를 해주지 않고 있기에 이렇게 부탁드립니다
답변 내용
- 소비자께서 올려주신 내용 잘 살펴보았습니다.- 우선 본 상담센터에서는 사업자와 소비자의 거래관계에서 분쟁이 발생했을 때 사업자의 귀책사유나 부당행위 여부를 판단하여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및 [소비자기본법] 등 관련법을 근거로 '수리 교환 환급 등의 실질적 피해'에 대해 합의권고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합의권고는 신속/공정한 절차에 따라 이루어지기 때문에 소송절차에 소요되는 시간/비용/노력을 절감시켜드리는 장점이 있는 반면 강제성이 없는 점 양해 바랍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하여 구입후 30일이내 정상적인 사용상태에서 중요한 수리를 요하는 하자가 발생한 경우 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가죽이 벌어지는 것은 기능상의 중요한 하자로 보기 어려우므로 우선 수리가 우선 적용될 수 있습니다.- 품질보증기간 이내 동일한 하자로 2회 수리후 동일하자 3회째 재발하는 경우 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을 요구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답변 내용 확인후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담당자 [이름] 직통번호[전화번호]로 연락주시거나 재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