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물질발견된생수수질검사문의건
상담 내용
-생수에서 이물질이 발견되어 롯데칠성에 신고하여수거해감 -이물질 성분검사 의뢰하였더니 생산과정에서 압축고무부분이 흡착되었다고 하며 -수질검사를 하였으나 이상이 없다고 한다 -이물질이 든 물을 수질검사한것이 아니고 당일 생산된 제품 샘플검사결과라고 함 -음료에는 이상이 없다고 함 -이물질이 발견된 물을 가지고 수질검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한다. -110도 고온에서 제품생산을 한다고 하는데 인체유해간 물질이 없다고 하니 개인적인 추가로 검사를 의뢰하고싶다.
답변 내용
- 검사결과 인체 유해사실 등이 확인되어야만 제품 교환이나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 수질검사는 한국환경수도연구원([전화번호]) 보건환경연구원으로 문의가능-한국소비자원에 수질검사 가능한지 문의해보시도록 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