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 부작용 피해보상 문의

사건번호 2016-0755673
접수일자 2016-10-21
품목 기타일반화장품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2015.12월경 미샤에서 주름제거 화장품 70000원정도에 구입하였다. -사용도중 얼굴이 가렵고 따가워서 사용불가하였고 병원치료를 받았다. -판매점에 환급 요구하니 화장품 사용하여 불가하다고 한다. -화장품 부작용으로 환급 받기를 원함.

답변 내용

[이름]님이 전상담원 안내 처리 합니다.

공유하기XFacebook

유사 상담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