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 부작용 피해보상 문의
상담 내용
-2015.12월경 미샤에서 주름제거 화장품 70000원정도에 구입하였다. -사용도중 얼굴이 가렵고 따가워서 사용불가하였고 병원치료를 받았다. -판매점에 환급 요구하니 화장품 사용하여 불가하다고 한다. -화장품 부작용으로 환급 받기를 원함.
답변 내용
[이름]님이 전상담원 안내 처리 합니다.
-2015.12월경 미샤에서 주름제거 화장품 70000원정도에 구입하였다. -사용도중 얼굴이 가렵고 따가워서 사용불가하였고 병원치료를 받았다. -판매점에 환급 요구하니 화장품 사용하여 불가하다고 한다. -화장품 부작용으로 환급 받기를 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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