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리대에서 애벌레 나옴

사건번호 2016-0772004
접수일자 2016-10-27
품목 보건위생용품기타
생산국코드 -
계약금액 15,300원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바디피트 귀애랑 생리대에서 애벌레가 나왔습니다. 고객센터에 전화해서 말했더니 소비자원에 신고하라고 하더군요. 애벌레는 유통중 유입되었을 것이다로 추측하시던데 유통중 유입되었다면 업체 과실이 없는지요? 바디피트를 인터넷에 검색을 해보면 지속적으로 애벌레가 나왔다는 기사를 접할 수 있습니다.

유통중에 유입되었다고 하더라도 포장 상태를 바꾸어야 하는게 아닌가요? 더구나 제가 사용한 제품은 2016년 3월에 제조된 상품이었으며 해당 상품의 유통기한은 3년입니다. 유통기한이라고 하면 상품에 문제가 없어야 하는 기간 아닙니까? 벌레를 ?거나 하는 그런 성분이라도 있어야 하지 않나요?

글을 읽으시는 분께는 민망하지만 생리대를 뜯어 이미 팬티에 다 붙인뒤 막 입으려는 찰나에 발견하여 후다닥 떼어내었습니다. 그 상태 그대로 옷을 입었다면 화랑곡나비 애벌레인지 뭔지가 제 몸속에 들어왔을 거 아닙니까? 상품 포장 방법을 바꾸던지 조치를 취할수 있도록 연결 부탁드리겠습니다.

여자로써 앞으로 몇십년을 사용해야 될지도 모르는 용품으로 트라우마를 남기고선 소보원에 신고할테면 해봐라라는 입장 뿐인 업체입니다. 해당 업체를 신고합니다.

답변 내용

- 소비자께서 올려주신 내용 잘 살펴보았습니다. - 전화상으로 말씀드린바와 같이 식품이 아닌 상태이므로 별도 행정처분 규정은 없으며 제품 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을 요구할 수 밖에 없습니다. - 이미 환급은 받으신 상태이므로 다른 처리는 어려우며 소비자분의 사례를 이후 소비자피해예방을 하는데 소중한 자료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 드리지 못한 점 양해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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