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렴 치료지연 및 관리소홀로 사망한데 따른 피해보상 요구
상담 내용
* 신청인의 모친 넘어져 2016.8. 분당제생병원 응급실로 내원하여 뇌진탕 및 지주막하 출혈 입원해서 치료 받음 -8.17.입원치료중 간병인을 개인적으로 고용해서 모친을 돌봐드림 - 숨소리가 거칠어 봐달라고 요청함 -8.18. 사위가 모친의 거칠게 숨쉬는 모습을 보고 간호사에게 호소함 -여러번 봐달라고 요청했으나 별다른 조치를 해주지않음 -8.19.??거리는 숨소리에 신경외과의사가 협진 진료.
-내과는 엑스레이 촬영도 없이 문진 과 청진으로 폐엔 문제가 없다는 소견. -8.20.엑스레이 촬영 후 주말이라 내과적인 조치 없었음 -8.22. 새벽에 저혈압쇼크산소포화도 떨어지며 상태 악화. -8.22. 엑스레이 주말껴서 판독안하더니 상태악화되자 판독 후 폐부종 진단 -중환자실로 바로 입원해서 3주간 입원해서 9.13.
폐렴폐혈증으로 사망하심 -해당병원측에 문제제가 했으나 고령으로 그럴수 있다며 책임을 회피함
답변 내용
-피해구제서류 안내함(안) :사망진단서소견서 진료기록부(의사간호검사입퇴원기록지) 영상자료 진료비납입확인서신분증사본가족관계증명서 신청서(피해구제신청위임장) =>서울지원 우편접수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