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 진행 시 에어워셔 다리미 조각물 파손 배상 요청

사건번호 2016-0670007
접수일자 2016-09-21
품목 포장이사운송서비스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960,000원
판매방식코드 31

상담 내용

[구입내용] 9월 1일 이사를 진행하기 위해 여러 업체를 알아 봤었고 금액 부분보다는 사고가 발생했을 시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는 신뢰있는 업체를 선정해야 한다는 파란이사의 광고와 계약 담당자의 말을 믿고 960000원에 계약 진행을 함. [경위] 9월 1일 달인 29호점으로 통해서 성수동인 부모님 집에서 답십리로 분가 이사를 진행함.

가격이 비싸도 확실하게 이사를 하신다는 계약 담당자의 말과 광고에서도 얘기하듯이 이사업체가 보험에 가입되어 있기에 혹시나 사고가 나도 잘 처리 될것이라는 믿음에 파란이사를 선택함. 그러나 이사 도중 11층 사다리차에서 물건이 떨어지는 사고가 발생하였으며 정말 천만다행으로 사람은 다치지 않았으나 아파트 단지에서 민원이 들어 왔고 저희 다리미와 에어워셔가습기 제품이 박살이 남.

또한 이사 도중 저희 부모님 집의 조각물도 파손을 하였고 이 부분은 얘기를 하지 않고 차후에 부모님을 통해 알게 됨. 이사가 끝이 나고 대금지불 때 박살난 제품의 가격을 빼고 인권비를 드리려고 했으나 이사를 진행한 팀장님께서 본사에서 보상을 받을 수 있게 얘기를 해보겠다는 약속을 하시고 이사비용을 지불하고 보내드림.

이후 전화가 왔으나 저희에 제품 구매 금액인 40만원에는 미치지 못하는 10만원을 보상해주시겠다는 전화가 옴. 사용했었던 중고제품이라며 이정도 밖에 못해준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였고 받고 싶으면 받고 받기싫으면 말라는 식으로 얘기하고 불만이 있으면 소비자보호원으로 신고하라고 함.

[문의(요구)사항] 잘 사용하고 있는 제품이었고 당장 필요한 제품인데 파란이사의 부주의 사고로 사용을 하지 못하게 되 버린걸 왜 우리가 추가로 돈을 들여 사야만 하는지 이해할 수 없으며 매우 억울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잘못한 부분을 인정하지 않고 자연 재해 였다는 말만 하며 피하려고만 하는 부분에 더 화가 납니다.

11층에서 제품이 떨어지는게 자연재해 입니까? 이게 말이 되는상황입니까? 만약 그 물건으로 누군가 맞아서 인사 사고가 났다면 자연재해 였다고 얘기할 수 있는 겁니까?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파란이사를 선택한것 믿을 수 있는 업체였으며 항상 광고에서 얘기하는데로 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믿을만한 업체여서 선택한것이었습니다.

그러면 보험을 이용하든 아니면 또 다른 여러가지 방법을 동원하여 보상을 해줘야 하는게 맞는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아니라면 저는 파란이사가 허위과장 광고를 해서 소비자를 우롱하고 호구로 보는 회사라고 생각할 수 밖에 없습니다. 처음에는 너무 화가나서 제가 예전 구매했던 금액을 다 받으려고 했습니다만 그동안 사용한 제품이고 감가상각비용을 생각하여 최소 20만원 이상은 보상해주셨으면 합니다.

[기타] 다리미와 에어워셔가습기를 사용해야 하는데 현재 20여일 동안 사용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한 파란이사에서 너무나도 고객을 무시하는 태도에 화가 너무 많이 나서 극도의 스트레스를 받고 있습니다. 빨리 해결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답변 내용

안녕하십니까 한국소비자원입니다. 올려주신 상담내용은 잘 읽어보았습니다.우선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와 사업자 간의 분쟁에 대하여 당사자 간의 합의를 통해 처리가 되도록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우리 원의 합의권고는 신속공정한 절차에 따라 이루어지기 때문에 소송절차에 소요되는 시간·비용·노력을 절감시켜드리는 장점이 있는 반면 소송절차에 따른 강제력이 없는 한계가 있음을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의 이사화물취급사업 기준을 보면 아래와 같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1)이사화물의 멸실 또는 파손 또는 훼손 등 피해 시 - 피해액은 사업자가 직접 배상하되 피해물품이 보험에 가입되어 보험금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동 금액을 차감한 후 배상(적용범위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상 이사화물을 취급하는 사업에 적용함)그리고 이사화물 표준약관상 손해배상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② 사업자의 손해배상은 다음 각 호에 의합니다. 다만 사업자가 보험에 가입하여 고객이 직접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받은 경우에는 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에서 그 보험금을 공제한 잔액을 지급합니다. 1. 연착되지 않은 경우 가. 전부 또는 일부 멸실된 경우 : 약정된 인도일과 도착장소에서의 이사화물의 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손해액의 지급 나.

훼손된 경우 : 수선이 가능한 경우에는 수선 수선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u2018가u2019목의 규정에 의함귀하의 경우 포장이사 과정에서 에어워셔 다리미 등이 파손되는 피해가 있음에도 사업자의 미온적인 응대에 얼마나 언짢으시고 속상하실지 충분히 짐작됩니다.상호 원만히 해결되지 않는다면 본원에서 사실확인 및 합의권고하여 보겠으니 (1) 피해구제신청서(신청인 상세 주소와 사업자 상호와 주소 연락처 필수 기재)와 (2) 계약서 사본 (3) 피해입증자료(파손 물품의 피해사진 구입일/구입가 입증자료 등) 등 관련 자료를 아래의 안내대로 접수하여 주시면 해당팀에서 조사 후 연락드리겠습니다.<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 신청방법>※ 피해구제 신청서는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www.kca.go.kr) 상단-피해구제-피해구제신청'에 게시된 양식을 다운로드하여 사용하시면 됩니다.

ㅇ 팩스 : [전화번호]ㅇ 주소 : 충청북도 음성군 맹동면 용두로 54(두성리 600) (우편번호 27738)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국 소비자상담실(6층)ㅇ 방문 : [서울지원]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 262(도곡동 캠코양재타워) 한국소비자원 서울지원 방문상담실(17층) ㅇ 온라인 : 한국소비자원홈페이지(www.kca.go.kr)접속->피해구제->피해구제 신청 ->하단의 온라인 신청※우편이나 팩스를 이용해 접수하시면 수신 후 근무시간 기준 24시간 내 피해구제 신청서에 기록된 이동전화 번호로 문자메세지를 보내드립니다.* 본원은 행정적 권한이 없는 합의권고기관으로 해당 사업자에 대한 시정조치나 행정처분 조치는 불가합니다.

이점 양해부탁드립니다.한국소비자원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이는 올려주신 내용만으로 판단한 것이므로 실제 처리결과와 다를 수 있습니다. 해당 답변에 오해가 있다고 생각되시거나 추가내용이 있다면 다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공유하기XFacebook

유사 상담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