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세탁기 상담.
상담 내용
-대우세탁기를 구입한지 14개월이 되었음. -세탁기아니 녹이 슬어 수리를 원하는데 부품이 없다고 함. ************************************************************************** - 품질보증기간 경과 후 수리할 수 없는 경우 보상 방법 알고 싶음.
답변 내용
부품보유기간 이내에 수리용 부품을 보유하고 있지 않아 발생한 피해 -품질보증기간 경과 후--정액감가상각한 잔여 금액에 구입가의 5%를 가산하여 환급 -감가상각비=(사용연수/내용연수)*구입가 -정액감가상각한 잔여금의 계산은 구입가-감가상각비. **************************************************************************** **부품보유기간 이내에 수리용 부품을 보유하고 있지 않아 발생한 피해 정액감가상각한 잔여금의 계산은 구입가 - 감가상각비 - 품질보증기간 이내 ㆍ정상적인 사용상태에서 성능ㆍ기능상의 하자로 인해 발생된 경우-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ㆍ소비자의 고의ㆍ과실로 인한 고장인 경우- 유상수리에 해당하는 금액 징수 후 제품교환 - 품질보증기간 경과 후- 정액감가상각한 잔여 금액에 구입가의 5%를 가산하여 환급(감가상각한 잔여금액 < 0 이면 0으로 계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