턱관절교정기 부작용 문의
상담 내용
1. 10월 27일 생방송 오늘의 아침 프로그램을 시청하던 중 소비자가 구입한 턱관절 교정기로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정보를 접함. 2. 턱관절 교정기를 사용하고 나서 이가 시리고 음식을 먹을 때 새는 현상이 발생함. 3. 부작용으로 환불을 받을 수 있는지 문의함.
답변 내용
-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의료기기 규정에 따르면 제품하자로 인한 상해사고의 경우 치료비 경비 및 일실소득 배상임. - 해당제품으로 인하여 해당증상이 나타났다는 인과관계가 성립하는 전문의의 진단서나 소견서 발부받으시고 구매처에 내용증명 발송하시어 치료비 경비 및 반품을 요청하셔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