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목욕탕 이용시 넘어져 다쳤을 경우 치료비 등 배상 관련 문의
상담 내용
1.어머니가 10월 14일 대전에 있는 '유성호텔대온천탕'에서 공중목욕탕 이용 중 탕에 들어가다 넘어져 갈비뼈에 금이 감. 2.넘어졌을 당시에는 별다른 증상이 없이 타박상 정도로만 생각하고 목욕탕측에 말을 하지 않고 그냥 옴. 3.집에 와서 생활하는 중 숨쉬기가 어려워 119차로 병원에 가서 확인결과 갈비뼈에 금이 갔다는 진단을 받음.
4.10월 26일(수)경 목욕탕측에 해당얘기를 하고 치료비 등 배상 요구시 목욕탕에서 넘어졌을 당시 말을 하지 않아 확실히 목욕탕에서 넘어져 다쳤다는 입증이 안 된다며 치료비 배상등이 불가하다 함. 5.이런 경우 목욕탕측에 배상요구가 가능한지 ?
답변 내용
1.목욕탕 이용 관련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규정은 없으나 일반적으로 업체측의 시설관리 및 안전관리 부주의 등 업체측의 과실로 인해 신체상의 피해발생시 연계성 있는 입증자료(전문의의 진단서 또는 소견서 치료받은 영수증 등) 근거하여 치료비.경비 등 배상요구 가능함. - 단 연계성 있는 입증자료 확인불가시 배상 관련 이의제기 어려울 수 있음.
2.소비자님의 경우 목욕탕 이용하다 넘어져 다쳤을 당시 업체측에 아무런 이의제기를 하지 않았고 목욕탕에서 넘어져 다쳤다는 입증자료(CCTV 등) 확인이 불가할 경우 목욕탕 이용한지 10일 정도 지난 후 신체상 피해 발생에 따른 배상관련 이의제기가 어려울 것으로 사료됨.
3.입증자료가 없는 상태에서는 배상 관련 목욕탕측과 협의사항으로 병원 전문의의 진단서치료받은 영수증등을 지참 및 목욕탕 이용 당시 같이 가서 해당사항을 알고 있는 사람 또는 넘어진 광경을 목격한 사람과 함께 방문하여 배상관련 재 협의를 해보시도록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