냉장고 사용중 냉동실 고장

사건번호 2016-0674704
접수일자 2016-09-22
품목 냉장고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2012년 5월 대우 클라세 냉장고 이마트에서 구입함-- 2016년 8월 냉동실 고장으로 A/S기사 방문 팬 고장으로 수리비7만원 발생. 사용중 또 고장 플레임이 벌어져서 고장이 났다며 수리가 불가능하다고 감가상각 보상 판매 안내 받음. 이마트에 구입 영수증을 요구 하니 일주일이 지나도록 답이 없고 대우측에 전화하니 구입가격으로 감가상각하여 신제품을 구입권유 받음. 본인은 맞교환해주는줄 알앗다. 돈 주고 구입할거면 대우제품을 왜 사냐? 이렇게밖에 할수 없는건지?

답변 내용

--냉장고 품질보증기간은 1년이고 내용연수는 7년 입니다. 품질보증기간이 경과후라서 수리가 불가능할 경우는 감가상각하여 보상 가능함. 감가상각 계산시 제품의 출고가격이 아니라 구입가격으로 계산하는건 맞습니다. 감가상각방법은 정액법에 의하되 내용연수는 별표iv 품목별 내용연수표를(월할계산) 적용함. 감가상각비 = (사용연수/내용연수)×구입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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