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한 통닭 배달 신고 기관 문의
상담 내용
- 신청인은 이름 밝히지 않음. - 9.8. 전화로 통닭 배달 신청함. - 통닭을 먹다고 보니 냄새가 나고 맛이 이상함. - 주문한 음식점에 전화를 하니 사과 한마디 없이 마음에 안들면 환급을 해주겠다고 하며 전화를 끊음. - 다시 전화하여 매장 찾아가던지 아니면 본점으로 전화하겠다고 한 바 집으로 방문함. - 오래되고 상한 것은 맞다고 하면서 3만원을 환급하겠다고 해서 거절함. - 본점에 이의제기한 바 방문했으나 원만하게 해결되지 않음. - 음식점 업체 신고 기관 문의함.
답변 내용
- 식료품 관련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설명함. - 부패변질 : 제품 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임. - 식당 위생에 대한 행정처분은 해당 지자체의 위생과로 상담문의토록 안내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