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탁기 및 냉장고 하자 시 수리비 문의

사건번호 2016-0666650
접수일자 2016-09-20
품목 냉장고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3년 전 즈음에 삼성전자 냉장고와 세탁기를 구매했음 -그런데 계속해서 냉장고는 문에 하자가 생겼음 -그리고 세탁기에서는 녹물이 나옴 -세제넣는 곳이 부식이 되는 곳 같음 -어제 기사를 불러서 제품 확인을 했더니 센서를 갈아야하니 소비자 비용 부담이라고 함 -비싸게 주고 산 상품이 3년안에 이렇게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면 업체가 비용 부담을 해야하는 것이 아닌 가 싶음

답변 내용

1) 구입 후 10일 이내에 정상적인 사용상태에서 발생한 성능ㆍ기능상의 하자로 중요한 수리를 요할 때 -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감가상각방법은 정액법에 의하되 내용연수는 별표iv 품목별 내용연수표를(월할계산) 적용함. 감가상각비 = (사용연수/내용연수)×구입가 품질보증기간 이내에 동일하자에 대해 2회까지 수리하였으나 하자가 재발하는 경우 또는 여러 부위 하자에 대해 4회까지 수리하였으나 하자가 재발하는 경우는 수리 불가능 한 것으로 본다.

2) 구입 후 1개월 이내에 정상적인 사용상태에서 발생한 성능ㆍ기능상의 하자로 중요한 수리를 요할 때 - 제품교환 또는 무상수리 3) 품질보증기간 이내에 정상적인 사용상태에서 발생한 성능ㆍ기능상의 하자 - 하자 발생 시 - 무상수리 - 수리 불가능 시 -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 교환 불가능 시 - 구입가 환급 - 교환된 제품이 1개월 이내에 중요한 수리를 요할 때 - 구입가 환급 4) 소비자가 수리 의뢰한 제품을 사업자가 분실한 경우 - 품질보증기간 이내 -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 품질보증기간 경과 후 - 정액감가상각한 금액에 10%를 가산하여 환급 (최고한도 : 구입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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