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후 도자기 파손
상담 내용
1.7/14일 캡무빙익스프레스 종계약금250만원 계약금 5만원 계약함2.이사당일 도자기(붕어2마리 거는것)는 깨질수 있다하여 직접 가져다 안방에 갔다 놓았음4.주방아주머니는 안방 도자기를 들고 화장실에 갖다 놓고 난뒤 아저씨가 화장실에 들어가더니 도자기가 미끄러져 깨졌다고 하였응5.소비자는 10년전 70만원정도 주고샀으며 지금은 구할수 없는 물건임6.소비자는 화가나 배상요구하다가 일단 이사부터 하고난뒤 아저씨가 해결해 주겠다고 하여 이사를 마무리함7.7/19일 세탁기 호수연결로 오셔서 아무런 답을 듣지 못하였음 8.커튼 달아주러 오실때 이야기 할려고 하였으나 오지않고 연락도 없음9.소비자는 아주머니 전화하여 보상해줄것을 요구하자 얼마주면되냐고하여 백만원을 요구하자 아주머니는 못준다고 하였음(녹음내용 있다)10.해결이 안되어 본사 대표자 전화하니 이사했던 사람과 연락해서 해결하라고 함소비자주장:도자기 깨어 붙여놓아 표시가 나는 도자기를 볼때마다 속상하고 변상도 안해줌에화가나지만 소비자는 서로 조금씩 양보하여 30만원 보상받을것을 주장함계약자:[이름][전화번호]캡무빙익스프레스:[전화번호] 기사아저씨:[전화번호]
답변 내용
*9/9 캡무빙익스프레스로 공문발송 ********************************************** 9/29 사업자는 도의적 책임으로 10만원 보상해주다고함 ******************************************************** 9/30 소비자는 법적으로 가기 싫어 10만원 계좌로 입금받고 종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