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경렌즈 구입하여 착용 후 부작용으로 배상문의

사건번호 2016-0678611
접수일자 2016-09-23
품목 안경·안경테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 며칠전 안경렌즈 구입하여 착용함 - 다음날 눈에 이상으로 안과에서는 강막손궤 증상이라고 하며 영구적일 수도 있다고 함 - 한국알콘의 신제품이라고 함 - 구입처에 소견서를 보내어 진료비는 배상이 가능하나 추후 나타날 수 있는 증상에 대한 보상은 불가하다고 함 - 이런경우 대응방법은?

답변 내용

- 제품하자로 인한 신체 부작용의 경우 치료비 경비 및 일실소득 배상임 - 의사의 진단서 첨부하여 위 내용으로 배상요구 가능하나 추후 나타날수 있는 부작용에 대한 손해배상은 강제하기에 어려움이 있음 - 추후 부작용에 대한 부분은 의사 변호사등 전문가와 상의하여 적정한 금액등으로 협의하여 보시로 협의가 안되는 경우 법적 소송등으로 대응하여야 할것으로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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