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수기 렌탈 이물질 문제건

사건번호 2016-0840939
접수일자 2016-11-22
품목 정수기대여(렌트)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 사무실에서 정수기를 2대를 렌탈하여 사용하고 있음. - 약1주일전 1대에서 이물질이 남옴. - 업체 기사방문하여 실린더?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며 교체해줌. -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하여 물을 마심. - 이후에 또다시 이물질이 나옴. - 업체기사 방문하여 회수한다고함. - 현재 의무사용기간 만료되어 해지되어도 위약금이 없음. - 1주일 잘못된 물을 먹은 것도 배상을 받고 싶음. - 나머지 한대에 대해서 해지는 안되는 것인가요?

답변 내용

- 소비자가 잘 못된 물을 먹었다는 것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방법이 없고 배상요청 시 금액에 대하여 책정하기 어려운 부분으로 배상을 원하시면 민사송하셔야함을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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