염색제 부작용 반품 관련
상담 내용
-약1개월전 홈쇼핑에서 염색약을 구매하고 사용을 한후 머리가 빠지가 가려운 부작용이 발생함. -염색제로 인하여 문제 발생함을 알지 못하고 있다가 반품을 요청함. -10개 78000원을 지불하고 구매한것인데 2개 사용하고 남은 제품을 반품요청한것인데 업체와 상의 하여야한다고 하며 반품시에 2개 36000원을 공제하고 한다고하여 항의 하니 제조사에서는 30000원을 공제하고 반품처리를 해준다고함. -10개 구매 금액이 78000원인데 2개에 3만원을 공제함은 동의 할수 없는데 관련 규정을 알고 싶음.
답변 내용
-해당제품의 부작용시 해당제품의 품질 불량이 아니라 소비자님의 체질등에의한 부작용은 피해보상을 요청하기 어려우며 남은 제품 반품은 활인적용이 되지 않을수 있음. -중재는 가능하나 1개당 판매 금액으로 적용을 주장하는경우 강재 요청할수 없는 사안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