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중 분실한 운동기구 보상규정 확인

사건번호 2016-0843836
접수일자 2016-11-23
품목 포장이사운송서비스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이사를 하면서 이사 물품을 분실하고 상담을 받았음. -이사 업체와 전화를 하여 협의를 하였고 보상 약속을함. -얼굴운동기구 구매시에 114900원 2015년 구매한것인데 해당업체에서는 구매금액 전액을 보상을 해줄수 없다고 하는데 보상규정을 알고싶음.

답변 내용

-이사중 분실물품 보상을 요청할수 있고 운동기구 내용연수 별도 표기 없는경으 5년 적용함으로 구매금액에서 감가율적용 보상을 요청할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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