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욕탕에서 넘어져 골절 피해

사건번호 2016-0716555
접수일자 2016-10-07
품목 공중목욕탕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신청인의 어머니(87세)가 공중목욕탕에서 넘어져 골절상 당함. -입원하여 치료받고 퇴원함. -목욕탕에 손해배상 청구 가능한지 문의.

답변 내용

- 사업자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하는 과정에서 신체적 피해를 당했다면 사업자로부터 치료비 및 경비 등의 배상 요구가 가능함. - 사업자로부터 배상을 받기 위해서는 신체적 피해가 사업자의 과실 또는 부주의로 인해 발생했다는 사실이 입증되어야 하며 이용자의 과실이 있다면 과실상계도 있어야 할 것으로 보여 짐. - 사업자에게 입증자료등을 첨부하여 서면(내용증명)으로 보상을 요구한 뒤 사업자가 거부하면 유관기관에 피해구제를 청구하거나 법률전문가(변호사는)나 법률구조공단에 도움을 요청하여 소송 등의 방법으로 처리되어야 할 것으로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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