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경테 하자로 환불받고자 문의

사건번호 2016-0840762
접수일자 2016-11-22
품목 안경·안경테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1. 6개월전에 안결 맞춤. 140000원 결제2. 2개월 후부터 자국이 나고 통증이 나서 안경점에 방문했음.3. 안경테가 아파서 쓰지 못할 정도임. -귀 뒷면과 콧대가 눌림.4. 탈력성이 좋기때문이라고 수리만 해주고 있음. 안경나라 [전화번호]

답변 내용

-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품질보증기간 이내에 동일한 하자가 2회째 발생했을 경우에는 제품교환이나 구입가 환급 요구가 가능함.안경.안경테의 경우 의료기기에 해당되어 아래 규정에 따라 보상을 청구할 수 있으나 소비자의 사용상 과실이나 취급부주의에 의한 하자발생은 보상에서 제외입니다.

1. 안경나라(12:45):[전화번호]- 15:08: 사장:3개월동안 정상사용. 타이트한것 좋아하는 소비자임.원하는대로 최대한 조여줬음 좀 늘려주면 헐렁하다고 하고 조여주면 아프다고 함.2번째 맞추었음. 주기적으로 방문하는 소비자임.제품하자는 아니고 소비자 요구대로 조절해주었음.

타 안경원 방문 하여 점검 요망.2. 소비자(15:14):위 내용 안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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