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당 갈비탕 뼈 이빨 파절 배상 보험처리 거부 문의

사건번호 2016-0720788
접수일자 2016-10-10
품목 외식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8월21일 신청인 동네 식당에서 갈비탕을 먹음. -먹다가 갈비뼈조각으로 앞니가 부러짐. -바로 보여주고 사진을 찍어둠. -보험 처리 한다고 해서 치과를 다니고있고 180만원이 나옴. -보험측에서 갈비탕은 뼈가 있고 소비자가 부주의로 인한것이라고 하면서 치료비 못준다고 함. -이런경우 대응방안은? --------------------------------------------------------- -10월17일 -식당을 찾아가니 보험처리로 넘겼다고 하면서 대응도 안해줌. -보험측은 배상할 이유가 없다고 함. -대응방안은?

답변 내용

-동건은 이물 혼입도 아닌 경우로 과실상계처리 조정 받아 볼수는 있으나 결과 장담 어려움. -당사자간 협의처리 해보시길 바람. ------------------------------------------- -10월17일 -법적 자문 132 받아 보시길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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