휠체어 발판의 하자로 인한 환불 요구

사건번호 2016-0744604
접수일자 2016-10-18
품목 휠체어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일주일 전 오른쪽 다리가 마비가 된 남편을 위해 휠체어 구입 후 냄새가 너무 많이 나서 그냥 세워둠 -타고 보니까 발판에 문제가 있음 -영업사원이 하자가 아니라고 함 -판매 회사에 문제제기 하니 사업자가 발판 교체를 해준다고 하는데 이미 감정이 상해 환불을 받고 싶음

답변 내용

-구입 후 1개월 이내에 정상적인 사용 상태에서 발생한 성능 · 기능상의 하자로 수리를 요할 때 -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중요부분 하자여부에 대해서는 사업자의 동의가 있어야 함 -감정적인 문제로 반품은 당사자간 합의사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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