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수기 속에 바퀴벌레

사건번호 2016-0834619
접수일자 2016-11-18
품목 정수기대여(렌트)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23

상담 내용

-15.3월 3년 약정으로 정수기 렌탈 계약함. -정수기에 바퀴벌레가 나옴. -기사님 방문하여 노즐로 혼입 가능성이 있음으로 사용 중지 하라고함. -정수기 플레너 관리 소홀로 위약금 없이 해지 원함.

답변 내용

-필터교체 및 A/S 지연한 기간만큼 렌탈서비스 요금 감액. 단 재발하는 경우 위약금 없이 해지 해지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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