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약 유해성분 검출로 인한 반품 문의

사건번호 2016-0734220
접수일자 2016-10-14
품목 치약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 인체 유해한 치약사건 보도 후 동네 홈플러스에 치약 환불을 받기 위해 갔더니 품목대상에 포함이 안돼 환불이 안된다고 함.

답변 내용

- 유해성분에 포함이 된 제품의 경우 판매처에서 반품이 가능하나 유해성분 검출 대상에 포함이 되지 않은 제품은 반품이 불가함. - 유해성분이 검출되었다 보도가 된 제품은 아모레 퍼시픽에서 생산된 제품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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