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티수 사용 부 부작용

사건번호 2016-0727969
접수일자 2016-10-12
품목 보건위생용품기타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2016.10.7. 킨텍스에서 물티슈를 구입함 구입가격;35000원 10.11.받았다 받아서 사용을 했다 받아서 사용을 했다 그런데 얼굴 부윅 빨갛게됨 병원에갔다 병원에서 알레르기라고한다 1개는 사용 하려고 하는데 개봉되지않아서 다른것을 다시 개봉함 업체통화를 하니 2개 개봉한것 공제 하고 택배비 소비자 부담하면 환급 해준다고한다 본인이 부작용으로 아이2명을 병원에 데리고 가서ㅏ 치료를 받고 왔다 그런데 이렇게 할수 있ㄴㄴ지요

답변 내용

공정거래위원회고시 소비자분쟁 해결기준 의약품및 화학제품업1)이물혼입 -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2) 함량 크기부적합 3) 변질 부패 4) 유효기간 경과 5) 용량부족 6) 품질 · 성능 · 기능 불량 7) 용기 불량으로 인한 피해사고 - 치료비 경비 및 일실소득 배상 8) 부작용 ===========업체통화[전화번호]통화자; [이름]님 프로모션 전시회 하면서 할인 가격으로 구매를 했다 아이2명 엉덩이를 발랐는데 이상 없고 얼굴 발랐는데 이상이 있다 개봉한 부분은 환급이 어렵다 택배비는 소비자가 부담을 한다 소비자2개를 개봉 했다라고하여 2개를 공제 하고 호나급이다라고 안내를 했다 그렇타고하면 소비자분이 사용 후 부작용으로 인한 치료비는 어떻게 되느냐고 하니 확인후 전화주신다고 하심====== 다시 소비자통화 이네용설명========업체전화받음 통화자;[이름] 본인 규정 처음 알았다라고하면서 식약처 공정거래위원회 확인 후 처리한다고 하심============ 다시 소비자통화 이내용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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