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M자동차필터 유해물질에 대한 지침 문의

사건번호 2016-0728812
접수일자 2016-10-12
품목 필터류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 3M에서 생산한 자동차필터를 사용함. - 가습기세정제에서 나온 유해물질이 자동차 필터에서도 검출되었다는 정보를 접했다. - 업체에서는 현재 사용하고 있는 필터에 대해서만 보상이 이루어지며 이전 사용하였던 경우는 제외된다고 한다. - 자동차 필터류에 대한 지침은 어떤지?

답변 내용

- 자동차 필터류에 대한 지침은 받지 않아 기술표준원 [전화번호] 또는 자동차 전문 상담받으시도록 안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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