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달이나 유통기한이 지난 과자를 판매한 편의점

사건번호 2016-0842496
접수일자 2016-11-22
품목 스낵과자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1. 어제(11/21) 편의점에서 유통기한이 포카칩을 구입함 2. 한달씩이나 지난 제품을 판매를 한것임 3. 어제 구입해서 먹다가 보니 맛이 이상해서 확인을 하니 유통기한이 한달이나 지난 제품이였음 4. 현재 1399로 민원은 넣은 상황임

답변 내용

1. 유통기한 경과된 제품의 경우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이며부작용일경우 인과관계가 있는 의사진단서(소견서)첨부시 치료비 배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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