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해지 안 하여 사용료 부과건

사건번호 2016-0842181
접수일자 2016-11-22
품목 초고속인터넷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인터넷 푸른 방송 2014.2 계약하고 계약기한이 2016.2월 끝남 -이사하고 해지를 하지 않고 나옴 -기기도 어디 갔는지 모르겠음 -사용자가 달라도 계약자가 요금을 내야 하는지

답변 내용

-인터넷 사용 중에 계약해지 않고 사용료가 청구 되었다면 소비자의 책임으로 소비자가 사용료를 내야 함을 안내함 -사용자가 다른 경우에도 최초 계약자에게 사용료는 청구가 됨을 안내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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