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수기 불량 교환요청건
상담 내용
(언제) 2019년11월에(어디서) 코웨이에서(누가) 신청인이(무엇을) 정수기를(어떻게) 냉 온수 불량으로 4번을 수리를 받음(왜) 동일 하자가 또 발생 하여 교환요청을 하니 기사님이 다른 사유로 작성를 하여 교환은 안된다고 함* 소비자 요구사항-교환을 받고 싶음
답변 내용
소비자분쟁해결기준(제2019-3호)의 물품대여서비스업(렌탈서비스업)에서 사업자의 서비스 지연은 지연한 기간 만큼 렌탈서비스 요금을 감액하고 지연이 재발하는 경우(2회부터) 위약금 없이 계약해지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단 소비자의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해 A/S가 지연된 경우에는 제외하고 있지만 이 사건은 사업자의 귀책사유이므로 파업으로 인해 A/S가 지연된 기간 만큼 렌탈료를 감액하는 것이 상당합니다.-관련 자료 첨부하여 접수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