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택제 사용 후 변색된 bmw 320d 차량의 타이어 보상 요구

사건번호 2016-0814387
접수일자 2016-11-11
품목 기타자동차용품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 한국맥과이어스의 세차용품을 구입하여 차량을 세차하고 타이어 광택제를 바르고 심각하게 변색되었음 - 콜센터에 문의하니 직원이 방문하여 확인하고 본인들 제품으로 인한 변색은 아니라고 함 - 5년전에도 이런 경우가 있어 처리를 받았었음 - 차량은 bmw320d를 2013.01월에 출고함 - bmw에서는 지정한 약품을 사용한 것이 아니라서 보상할 수 없다고 함 - 신청인은 차량을 구입하여 광택제를 처음 사용한 상황이며 광택제로 인한 문제로 여겨짐 - 타이어 보상을 원함(타이어 4짝) * 친구가 현금 주고 구입하여 영수증은 없다고 하며 제품의 홀로그램이 있음

답변 내용

* 자동차등록증 사본영수증 사본피해구제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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