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광고 치약 부작용 환불 처리 거부 문의
상담 내용
-신청인 신문광고를 보고 치약 구입을 하고 사용함. -1년 정도 사용을 했고10월에 10개 구매함. -치과를 갔더니 이빨이 너무 마모가 되고 상태가 안좋다고 함. -치약이 문제인것 같다고 의사가 말함. -판매처로 10개 환불 요구를 하니 거부함. -이런경우 대응방안은 ? ---------------------------------- -전문의 소견서 못해준다고 함. -이런경우 어?게 해야 하는지 알고자 함.
답변 내용
-전문의소견서 첨부가 된다면 부작용으로 인한 환불 요구 해볼수 있음. ---------------------------------------- -구매한지 1달된 경우로 전문의 소션서 첨부가 안된다면 환불 요구는 어려움. -당사자간 협의사항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