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 부작용

사건번호 2016-0812434
접수일자 2016-11-11
품목 기타일반화장품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 소비자의 딸이 화장품을 구매했다. - 약 4개월 가량 사용했는데 트러블이 발생해 사용을 중단했다. - 아이의 엄마도 화장품을 사용했는데 또 트러블이 발생했다.

답변 내용

부작용- 치료비 경비 및 일실소득 배상 * 치료비 지급 : 피부과 전문의의 진단 및 처방에 의한 질환치료 목적의 경우로 한다. 단 화장품과의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며 자의로 행한 성형 · 미용관리 목적으로 인한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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