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화 미방수 심의기관 결과 부당

사건번호 2020-0486001
접수일자 2020-08-20
품목 기타신발·용품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언제) 2019. 미정(어디서)해지스 (누가) 본인(무엇을) 골프화(어떻게) 미방수(왜) 소비자는 제품 구매 착화중 뒤꿈치 부분에 방수가 안 되어 사업주께 알렸더니 방수 처리 불가 제품이라고 하는데 부당함.-.요즘 가격이 싼 신발도 생활방수가 되는데 골프화가 안 되는 것은 납둑이 안 되어 사업주기 심의를 받았는데 여성소비자연합에서 심의결과 이상이 없다고 함.-소비자는 수용할 수 없으며 어떻게 해야 하는지 문의함.* 소비자 요구사항-정보요청

답변 내용

1.소비자분쟁기준에 근거 신발 하자인 경우 일반 소비자단체심의가 부당하다면 한국소비자원부산지원으로 배송하셔서 심의를 받도록 안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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