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약 피해로 보상 문의

사건번호 2016-0812300
접수일자 2016-11-11
품목 기타농약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1. 9월에 농약을 농작물에 살포함. 2. 농약 피해로 손해배상 받고자 함. 3. 농약사에서 2차에 걸쳐 공개적으로 살포했지만 나타나지 않았음. 4.

답변 내용

-농약의 약해 문제는 농약 제조사가 인정하지 않는다면 그리 간단한 문제가 아님. -농약에 표시된 적용 대상 작물에 맞게 사용하였는지 사용방법이 적정한지 확인하여 보고 사용이 적정하게 되었는데도 문제가 발생하였다면 농약회사에 알려 약해에 대한 배상을 요구하여 볼 수도 있을 것임. -식물이라면 관리 상태에 따른 영향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농약회사가 순순히 약해를 인정하지 않는다면 농촌진흥청 등 농업 전문기관의 재사용시험이나 기타 정밀한 방법에 의한 원인규명이 선행되어야 할 수도 있을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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