히알우론상 연골주사 맞은 후 무릎이하로 혈전으로 괴사가 생겨 치료받은데 따른 손해배상요구

사건번호 2016-0811405
접수일자 2016-11-11
품목 정형외과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31

상담 내용

신청인은 2016.4.. 왼쪽무릎연골 수술 후 히알우론산고농도연골주사를 맞았는데 발바닥부터 혈전이 생겨서 괴사가 되어 치료를 했음 아산병원에 5.12~6.1 까지 20일간 류마티스내과에서 입원을 했음 현재는 계단보행은 어렵고 평지만 다니고 있음 해당병원에서는 주사제 부작용이 아니라고 했음 -아산병원 혈관외과예 예약을 했다. -향후진료비추정서를 요구했더니 금액으로 표기는 해줄수 없다고 함 -소견서만 제출 한다고 함 -향후치료비 추정서 발급어려워 지켜보다 접수하길 원함.

답변 내용

소견서와 향후치료비추정서 또는 후유장애진단서 안내함 무릎수술병원 - 진료기록부 수술동의서 수술기록지 영상자료cd 연골주사병원 - 진료기록부 영상자료cd 아산병원 - 소견서와 향후치료비추정서 진료기록부 검사결과지 간호기록지 영상자료cd 피해구제신청서 신분증 -소멸시효 3년임 설명.치료종료후 재문의 안내.

공유하기XFacebook

유사 상담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