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차 주행중시동꺼짐 반복적 발생사유로 인한 교환요청의건
상담 내용
-신청인이 다마스 2016년 3월 구입함.-주행중 시동꺼짐 하자로 6월말까지 4번 받음.-10월 20일 5회째발생 공업사로 견인하고 있는 과정임.-차량 교환 요구할 수 있는지 문의차량 서울 [기타 정보]차주명-[이름]++++++++++++++++++++++++++++++++++++2016.11.4 11:14이전상담 이력있어 연결해준다고하니 신청인이 업체에서는 교환해 줄 수 없다는 답변을 받았으며 얼마전 공정위에서 발표한 자동차기준이 강제성은 없는지 문의
답변 내용
-주행 및 안전도 등과 관련한 중대한 결함이 발생하여 동일하자에 대해 3회까지 수리하였으나 하자가 재발(4회째)하거나 중대한 결함과 관련된 수리기간이 누계 30일(작업일수기준)을 초과할 경우 -차령 12개월 이내 - 제품교환 또는 필수제비용을 포함한 구입가환급 -해당업체에 내용 확인 후 동차량에 대한 교환에 대한 진행요청 -공문발송-10.20 ------------------- 10월 31일 -4시 20분 신청인에게 진행사항 확인 요청 -10월 31일 본사에 공식적으로 교환 요청한바 동사항 검토후 11월 1일 최종답변 통보해 주기로 함.
-이에 교환에 대한 최종답변 미확보시 본회 재상담시 2차 중재진행하기로 하고 동건에 대해 1차 중재는 교환으로 종결 함. ++++++++++++++++++++++++++++++++++++ 2016.11.4 11:14 신청인께 강제성은 없으며 권고사항임을 알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