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안 치약 관련 문의

사건번호 2016-0817794
접수일자 2016-11-14
품목 치약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 신청인은 2016. 몇 개월전에 구입한 해당 제조사 치약이 있음. - 마트에 방문해서 환급 요구한 바 불가 주장함. - 대응방안 문의함.

답변 내용

- 회수 대상 제품이 맞는지 해당 제조사 고객센터로 문의를 해보도록 안내함.

공유하기XFacebook

유사 상담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