밥통 품질하자 수리 문의

사건번호 2016-0789891
접수일자 2016-11-03
품목 밥통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2016.6월말경 스텐 밥통 구입하였다. -물을 붓었더니 물이 새는것을 확인하였고 구입처에 서비스 요청하였다. -2달정도 경과하고 구입처에서 서비스 불가하다고 안내하였다. -제품하자로 서비스 받길 원하는데 가능한지 궁금함.

답변 내용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주방용품의 경우 품질보증기간 이내에 정상적인 사용상태에서 발생한 품질·성능·기능상의 하자로 인한 피해 하자 발생 시 무상수리 수리하였으나 하자가 재발(2회째) 제품교환 수리 불가능 시 제품교환임. -제품하자인 경우 구입한지 2개월정도 경과임으로 수리 우선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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