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 치료 후 소독액을 삼켜서 힌두염이 생긴 경우 문의

사건번호 2016-0794452
접수일자 2016-11-04
품목 치과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31

상담 내용

2016.10.22 사과나무치과에서 치아를 떼우는데 소독시에 화학약품을 입속에 넣고 인후에 손상을 입어서 약을 먹고 있다. 치과에서 치료비를 준다고 했는데 처음치료비만 병원에서 주었다.

답변 내용

이비인후과 치료받은 후 진료기록부 검사결과지 영수증 받고 전화주도록 안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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