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기 이유식 부작용으로 인한 반품 거부

사건번호 2016-0884059
접수일자 2016-12-06
품목 기타건강식품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24

상담 내용

- 프로폴리스가 함유된 제품을 아이에게 주려고 구입하였다 - 알콜성분이 있다고 기재가 되어 있지 않았는데 아이가 먹은후 두드러기가 발생하여 반품 환불요청을 하니 이미 개봉을 하여서 안된다고 함 이런경우는?

답변 내용

- 부작용이 발생한 경우에는 의사소견서를 발급하여 업체에 제출을 하고 먹은 제품에 대하여 반품을 요청해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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