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입학 환영체육회에서 신체상해발생 보상문의

사건번호 2016-0909183
접수일자 2016-12-14
품목 대학·대학원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31

상담 내용

*소비자의요청으로 재상담. 의료상담을 하라고 하여 의료상담문의하니 일반상담을 받아보라고 함. - 아들이 안성 대학교에 신입 입학했음. - 4월달에 신입생 환영행사 체육대회에서 다리를 다쳤음. - 이후 괜찮을 것 같아 병원진료를 받지않고 있었더니 다친다리에통증이 계속되어 8월병원방문 MRI 진단 결과 인대 파열되었다고 수술을 했음.

- 학교에 사실을 알렸고 보험처리 해주기고 했는데 MRI촬영비용만 보상해주었고 병원입원비용치료비등 은 사고 6개월이지난 경우 보험청구가 않된다고 보상이 않된다고 함. - 주임교수도 가입보험조건이 그렇게 되어있는지 몰랐다고 함. - 보험보상조건이 않되어 보험처리가 않된다면 학교에서 보상을 해주어야 되는것이 아닌지.

- 처리문의.

답변 내용

학교행사 중 신체상해발생경우 문제발생에 대한 원인에 따라 학교측에 보상요청 가능 함. 관련자료 첨부 소비자원으로 피해구제 신청 도움을 받아볼 수있으나 미처리시 법적절차로 처리 안내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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