렌탈안마기하자로새제품요구건

사건번호 2016-0785516
접수일자 2016-11-02
품목 안마의자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바디랜드 안마기 3년약정으로월 59000원 2년정도 사용하고 있는데 거실 햇볕에 두고 사용하면 플라스틱으로 된 부분들이 끈적끈적해진다 -기사도 인지를 하고있었다 -측판을 교체해준다고 하는데 다시 같은 현상이 발생할것같다 -햇볕을 보아도 변화지 않는제품으로 측판 교체를 해주든지 아님 다른 제품으로 교환또는 결재한 임대료 환불을 원함 -모델:옵티머스

답변 내용

-약정기간이내 하자가 발생하였다면 서비스를 받아야 하며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지:등록비 상당의 손해배상 금액을 소비자에게 반환소비자는 해지월의 실제 사용일까지의 사용기간에 비례하여 정산한 월임대료를 사업자에게 지급 -세제품또는 결재한 월임대료 환불을 요구하여 유관기관에 피해구제 신청방법 안내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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