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수기 서비스 계약후 잦은 고장으로 인한 피해
상담 내용
3년에 정수기를 구입하였다. 2년에 서비스 계약을 하고 있다. 정수기 이 누수가 되었다. 냉매쪽에 이상이 생겨서 170000원을주고 AS를 받았다. 몇일 만에 다시 물이 넘쳐서 물이 넘쳤다.
답변 내용
7) 필터 교체 및 A/S 지연 - 지연한 기간만큼 렌탈서비스요금 감액. 단 재발하는 경우(2회부터) 위약금 없이 계약해지 * 고객의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해 필터교체 및 A/S가 지연된 경우는 제외함. 소비자 기본법상 유상 AS 받은 후 2개월 이내에 같은 고장이 난경우 환급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