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수기 물 누수로 장 훼손 보상 건

사건번호 2016-0882542
접수일자 2016-12-06
품목 정수기대여(렌트)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코웨이 정수기 렌탈 사용하고 있다.-정수기에서 물 누수되어 수리 받음.-한달 후에 정수기 장과 마루 바닥이 썩었다.-정수기 업체에서늦게 연락을 주었고 장수기에서 -물이 누수되어 장이 썩었다는 입증 확인이 되지 않아 배상 거부함.- 그 후 정수기사에서는 연락을 해도 답변도 없고 연락 받지 않음.- 부당함과 배상 요청함.- 소비자 민원 조회 후 빠른 처리 협조 부탁 드립니다..- 계약자 남편 [이름]([전화번호])

답변 내용

- 협조공문 발송함. -12월 8일 소비자에게 처리결과 확인 전화함. -작업중에 사업자 연락 받아 나중에 다시 연락 받기로 함을 확인함. -12월 12일 사업자로부터 최종적인 처리 결과 유선으로 답변 받음. - 위약금 없이 해지 하고 소비자 요구 대로 배상 해 드리고 민원 종료 답변 받음. - 13일 소비자에게 전화하여 배상 받음 확인함.. - 배상 금액 노출 꺼리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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