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장판 KC마크 인증 관련 문의

사건번호 2016-0906961
접수일자 2016-12-13
품목 전기장판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부모님이 홍보관에서 전기장판을 50만원주고 구입하심. 장판에 화재가 나서 교환을 요구하자 1년 경과한 제품이라며 교환을 해주겠다고 하였음. 교환받은 제품을 보니 새제품이 아닌 열선만 가져와 교환을 하였음. 전기장판 KC마크도 없는데 해당 제품에 문제가 있는것 아닌지요? 신고기관 문의 하고자 함.

답변 내용

한국제품안전협회 민원 신고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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