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이어트식품부작용관련문의

사건번호 2016-0880940
접수일자 2016-12-06
품목 기타건강식품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건강식품(다이어트)3개월주문 관리를 받기로 함 -먹고난후 설사가 심하여 관리해주는 영양사에게 전달하였으나 괜찮다고 하여 계속먹은후 병원을 가게되었다 -의사가 약문제라고 먹지말라고 하여 광진구청에 신고하여 남은부분 금액과 200000원 추가하여 돌려 준다고 하는데 전액환불과 더 이상의 배상을 받을 수있는지 알고싶다.

답변 내용

5)부작용:치료비경비 및 일실소득 배상 -제품과 인과관계가 있다는 의사의 진단서가 있을경우 한함 -소비자님의 경우 광진구청에 신고하여 중재를 받았으나 더이상의 배상 받을 수있는지 문의건으로 관련자료 첨부하여 유관기관에 피해구제접수를 할경우 사실 확인하여 공정거래위원회 고시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준하여 보상을 받을수있을것임을 설명 -소비자 다시 알아본다고 하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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