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동화 밑창 품질미흡으로 발생한 상해에 따른 피해보상문의건.
상담 내용
(언제) 2018년 11월 중순경 구입함.(어디서)백화점에서 (누가) 신청인 본인(무엇을) 펜션 족구장에서 운동을함. 착화한 운동화를 둥근나사못이 ?고 들어와 상해를 입음(어떻게) 착화한 운동화 밑창을 둥근나사못이 ?고 들어와 상해를 입음.(왜) 판매점에 운동화 품질미흡으로 이의제기후 보상을 요청하니 소비자원을 통해서 처리를 하라고 함.* 소비자 요구사항 *운동화의 밑창 품질 불량으로 상해를 입는 피해를 입었으므로운동화 본사로부터 피해보상을 요청함.
답변 내용
전문적인 상담을 위해 한국 소비자원으로 피해구제신청할것을 안내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