웨딩샵에 에 계약을 하고 난후 업체에서 해지요구함
상담 내용
웨딩을 하기로 하고 난후 일주일남겨 놓고 업체에서 소비자와는 사진촬영을 진행을 할수 없다고 함 그럴경우 얼마의 배상을 받을 수 있는지 알고 싶다고 함
답변 내용
웨딩을 하기로 하고 난후 업체에서 일주일남겨 놓고 해지통보가 올경우 위약금 35% 받을 수 있다고 상담을 함
웨딩을 하기로 하고 난후 일주일남겨 놓고 업체에서 소비자와는 사진촬영을 진행을 할수 없다고 함 그럴경우 얼마의 배상을 받을 수 있는지 알고 싶다고 함
웨딩을 하기로 하고 난후 업체에서 일주일남겨 놓고 해지통보가 올경우 위약금 35% 받을 수 있다고 상담을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