웨딩샵에 에 계약을 하고 난후 업체에서 해지요구함

사건번호 2016-0892123
접수일자 2016-12-08
품목 예식서비스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웨딩을 하기로 하고 난후 일주일남겨 놓고 업체에서 소비자와는 사진촬영을 진행을 할수 없다고 함 그럴경우 얼마의 배상을 받을 수 있는지 알고 싶다고 함

답변 내용

웨딩을 하기로 하고 난후 업체에서 일주일남겨 놓고 해지통보가 올경우 위약금 35% 받을 수 있다고 상담을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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