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우나에서 판매하는 계란섭취후 알러지발생 피해

사건번호 2016-0887521
접수일자 2016-12-07
품목 달걀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지금 고려사우나에서 판매하는 삶은달걀을 사먹고 두드러기가 남 -사과도 못받고 배상을 요청하니 인정하지 않음 -억울하여 전화함

답변 내용

-사업자와 통화 -계란이 알러지의 원인일 경우 계란값과 치료비와 경비를 배상해 주는 것이 해결기준이다 권고하니 동일한 계란을 먹고 알러지가 난 소비자가 없는 상황인데 본인들이 배상하는 것이 억울하다 주장 -소비자에게 구청 식품 위생과에 신고하여 계란의 위생검사를 하여 부작용을 일으킬 소지가 있는지 검사후 배상을 요청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답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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