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 트러블로 보상시 기준 궁금
상담 내용
1.홈쇼핑에서 화장품을 얼마전에구매 2.2회발랐는데 트러블 생김 3.소견서를 제출하면 환불해 준다고함 4.소견서를 끊었으나 약제비와 의료비에 대해 7000원 정도 보상 해 준다고함 5.샘플을 사용하여도 보상해 주어야한다고하는데 보상부분이 어디까지 인지 궁금
답변 내용
12/6 소견서를 제출하면 환불받을수 있고 보상은 약제비와 영수증 첨부할수 있는부분을 요청할수 있음 정신적 피해보상이나 얼굴을 민얼굴로 다닌부분에 대해서는 2차 피해보상으로 법적으로 요청 할수 있음 기준은 따로 없음